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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울산ㆍ경남

사천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추진

 

경남 사천시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위한 '차량 운행 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사천시는 차량 운행 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시 외곽 경계 지점 12개소에 총 13대의 단속용 CCTV 카메라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6월 중으로 추진계획 수립과 행정예고를 완료하고 7월에는 설치를 완료하게 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운행하면 '미세번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 초과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가 예측될 때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 24시간 평균 50㎍/㎥ 초과가 예측될 때 ▲다음날 24시간 평균 75㎍/㎥ 초과가 예측될 때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발령된다.

 

다만 운행 제한 차량이라도 조기 폐차 신청 또는 저감장치부착 신청 등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아울러 저감장치 부착, 엔진 교체 등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 영업용 자동차,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5등급 대상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저공해조치 신청은 환경부 인터넷 사이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사천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021년 6월 말 기준 6천 대로 전체 등록차량 5만8천 대의 약 10%에 이른다.

 

사천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발생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이 실시되면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며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등 저공해조치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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