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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울산ㆍ경남

경남도, 여름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경남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시·군과 합동으로 오는 8월 13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야영 및 취사 행위 등을 위해 계곡·하천을 찾는 휴양객 증가로 산림 내 위법행위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11개소 등 산림보호구역 내 위법행위 단속과 산림 내 지정된 장소 외 야영 및 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와 자연석·조경수·이끼류 등 임산물을 불법 굴·채취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계도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하는 경우 또는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정책과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행위 계도 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산림을 보호하겠으며 산림 내 불법행위 발견 시 해당 시ㆍ군의 산림부서로 신고해 산림보호에 동참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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