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효에 따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강화읍 신문리 도로개설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020년 7월 1일 신문리 일대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로 3개 노선이 실효됐다. 이에 군은 도시기능 유지와 준공을 앞둔 남산공원 등 주변 시설 연계를 위해 기존 도로를 활용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2개 노선을 결정했다.
또한 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공유지를 최대한 활용해 편입지장물을 8건으로 최소화해 사업비를 당초 66억 원에서 21억 원으로 절감했다.
편입되는 지장물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사유재산에 가해지는 특별한 희생'으로 법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철거된다.
군은 토지수용 문제와 관련해 정당한 감정평가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불법 무허가 지장물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보상 협의 노력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최근 특정 집단이 국공유지 내 불법 건축물이 지장물로 편입된 일부 소유자들을 보상 협의에 응하지 않도록 부추기고 있다"며 "정당한 공공사업을 방해하며 허위 사실을 게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