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가 건전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2021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사천시는 일제정리기간인 10월부터 11월까지 자동차, 부동산, 채권 등 체납자 보유재산을 신속하게 조사해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등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서민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징수유예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30만 원 이하 소액체납분에 대해서는 읍·면·동별 체납액 줄이기 평가와 병행해 납부안내문과 문자, 독려 전화로 체납자가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사천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우리 시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