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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울산ㆍ경남

사천시, 온라인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추진

 

경남 사천시가 관내 농어촌 민박사업자 73명을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민박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사업자 의식 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농어촌민박협회와 연계한 온라인 교육으로 추진한다.

 

전용 누리집을 통해 PC와 모바일기기로 수강이 가능하다.

 

농업촌 민박사업자는 매년 소방·안전 2시간, 식품위생, 서비스 교육 1시간 등 총 3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교육 미수료 시 관련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번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기간 중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농어촌 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11월 12일까지 보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천시 관계자는 "관내 농어촌 민박사업자의 안전한 교육을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한 것"이며 "교육 미수료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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