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이 유해 물질로 지정된 슬레이트와 석면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2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산청군은 8일 주택과 부속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에 총 1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군은 슬레이트 철거 376동, 지붕개량 52동 등 모두 428동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가구당 주택기준 최대 352만 원까지 지원되며 소규모 축사, 창고 등 주택이 아닌 슬레이트 건축물은 200㎡ 이내 54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 우선지원가구 52가구를 지정,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붕개량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산청군은 지정된 업체를 통해 면적조사, 철거일정 협의 등을 거쳐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산청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지난해에도 13억 원을 투입해 324동의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한편 24동의 지붕개량 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며 "올해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이른 시일 내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