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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울산ㆍ경남

경남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경상남도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환경시설 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교체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는 총사업비 251억 원을 투입해 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 299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1∼3종 사업장도 지원 가능하며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예산을 지원받은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 중 ▲미세먼지 발생 원인물질(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방지시설 신규 설치 및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은 우선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 비용의 90%로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의 경우 최대 5억6천만 원(공동방지시설 7억2천만 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369만 원이며 각각 종류와 규모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에서는 사업신청서, 방지시설 설치계획서(종류, 시설용량, 설치 견적서 등 포함)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시·군 환경담당 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정병희 경남도 기후대기과장은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른 경기침체로 환경설비 투자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들에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노후 된 방지시설 개선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과 아울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을 유도함으로써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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