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1 (토)

  • 맑음동두천 -4.6℃
  • 구름조금강릉 1.5℃
  • 맑음서울 -2.8℃
  • 맑음대전 -2.2℃
  • 맑음대구 0.9℃
  • 구름조금울산 2.1℃
  • 맑음광주 0.3℃
  • 맑음부산 4.1℃
  • 맑음고창 -0.7℃
  • 구름조금제주 6.7℃
  • 맑음강화 -3.1℃
  • 맑음보은 -3.7℃
  • 맑음금산 -2.0℃
  • 맑음강진군 1.8℃
  • 맑음경주시 2.1℃
  • 구름조금거제 2.9℃
기상청 제공

경제

일반열차 노선에 준고속철 달린다…광역철도 지정 기준도 개선

국토부, ‘철도분야 규제개선 방안’ 발표…민간철도역사 복합개발 점용권 ‘30년→50년’

앞으로 전동차나 새마을호, 무궁화호만 정차할 수 있었던 역에 별도의 시설개량 없이도 준고속철 운행 및 정차가 가능해진다.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시 반경 40km 이내로 제한했던 광역철도 사업구간 기준도 삭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철도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250조원에 이르는 국제 철도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현재 국제 철도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점유율은 2%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철도 분야 규제혁신 TF를 운영, 장·차관 주재 규제개혁 점검회의 등을 통해 개선과제 총 12건을 발굴했다.


개선과제는 건설기준, 차량·부품 등 기준, 운전·관제 자격 등으로 구분된다.


우선 준고속철의 운행지역이 확대된다. 기존 노선에 준고속철(260km/h급) 도입시 현 규정상 터널확대, 승강장 연장 등 개량없이는 운행 및 정차가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이 같은 시설개량 없이도 기존역 정차가 가능해진다. 또 기존노선의 운행속도를 높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설기준이 개선된다. 기존 150km/h로 달리던 열차가 일부구간에서는 200km/h로 증속이 가능해진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점용허가 기간 연장도 추진된다. 역사 복합개발사업시 지하화에 따른 상부개발 등 민간의 복합개발 점용기간이 기존 30년에서 50년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장기간 걸리는 역사 복합개발사업은 점용기간의 제약으로 인한 수익성 부족 등이 민간참여에 걸림돌로 작용했다”며 민간점용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광역철도 지정기준도 개선된다. 현재 광역철도는 대도시권 중심부를 기준으로 반경 40km 이내까지만 건설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선 방안에 따라 이 같은 제한이 사라진다.


이 경우 대구∼경북, 용문∼홍천 노선 등이 광역철도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400m 이하 소규모 터널 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방재구난지역 설치도 간소화했다. 소규모 터널은 대피로 등 필요한 방재시설만 설치하면 되는 것으로 기준을 축소한 것이다.


국가건설기준과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으로 별도 관리됐던 철도건설 관련 기준도 모두 일원화하기로 했다.


차량 제작·승인 기준도 완화된다. 2023년 하반기부터는 저속 운행 차량이나 동일 종류의 차량에 반복적으로 승인을 요구했던 절차를 간소화하고, 동일생산 시설에서 동일차종을 생산하는 경우 최초 1회 제작자 승인만 받아도 되도록 개선한다.


동일한 철도용품에 대해 반복 제출하던 시험성적서도 면제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납품실적이 있어 안전성이 검증된 업체에 한해 적용된다.


기관사 면허 취득 부담도 줄일 방침이다. 기관사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500만원에 달하는 교육훈련을 우선 이수한 후에 필기시험 응시가 가능했으나 올해 말부터는 교육훈련 선이수 없이도 필기시험 응시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또 2023년부터 도시철도 관제 자격을 신설해 선로·차종이 단순한 도시철도 관제업무 종사 희망자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도 조정한다. 무허가 판매는 1차 적발 시 15만원, 2차 30만원, 3차 45만원에 달했으나, 앞으로는 경범죄 처벌법 수준인 5만원으로 조정한다.





전국

더보기
고흥군,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대비 선제적 대응 박차 【국제일보】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30일 군청 흥양홀에서 부군수 주재로 부서장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에 따른 부서별 대응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행정 환경 변화에 발맞춰, 고흥군에 유리한 특례를 발굴하고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행정통합에 따라 달라지는 주요 법령 및 행정 상황을 분석하고, 총 25여 개 부서가 발굴한 대응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정 지원 방안(행정통합교부세 및 지원금 신설)을 활용한 고흥 우주선 철도, 광주∼고흥 고속도로 등 핵심 현안 추진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및 투자진흥지구 지정 특례를 통한 우주항공 중심지 선점 ▲스마트농업 및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 등 농수축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 ▲남해안 해양레저 벨트 허브 구축을 통한 관광 활성화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양국진 고흥군 부군수는 "행정통합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고흥군 발전의 결정적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재정 인센티브를 최대한 확보하고, 우주항공이라는 전략사업과 더불어 해상풍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