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는 지난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대해 오는 24일부터 31일까지 사후평가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후평가에서는 식문화 개선 실천, 조리장 및 객석 위생관리 등 총 63개 항목을 기준으로 현장 평가해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하도록 하고 기준이 미달될 때에는 지정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된다.
음식점 위생 등급제는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위생 수준을 평가해 우수한 업소에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로, 자율경쟁을 통한 위생향상과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
북구에서는 현재 148개 업소가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신청 및 지정업소가 증가하는 추세다.
지정된 업소는 지정기간 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입·검사 등이 면제되고 위생시설 개·보수비용 융자 우선지원 및 위생등급지정 현수막 제공, 위생용품 지원 등이 이뤄진다.
신규 위생등급제 신청을 원하는 영업자는 온라인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위생등급제 적용을 희망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 업체가 현장 정밀진단 등 일대일 맞춤형 기술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북구 관계자는 "위생등급 지정업소의 정기적인 재평가 실시를 통해 음식점 위생관리수준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