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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어선 승선인원 2명 이하도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

‘어선안전조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다음 달 26일까지 입법예고

앞으로 안전조업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의무가 확대되고 기상특보가 발효될 땐 조업이 제한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조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26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8일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의 후속 조치로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확대되고 기상특보 발효 시 조업이 제한된다.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또 어선의 선장은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에게도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어선의 출입항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 출장소 등 신고기관의 장은 기상특보 발효 때 어선의 출항만 제한할 수 있었으나 기상특보 발효 전 출항한 어선의 조업도 제한할 수 있다.


어업인의 민원 편의성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어선의 소유자가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에 교신가입 신청 때 무선국 허가증 등 교신가입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어선출입항신고서 등 민원신청서에 유의사항 및 처리절차를 표기해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에 대한 이해도 돕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서해조업한계선의 범위를 명확하게 표기해 일부 어선들의 월선을 예방하고 북쪽과 인접한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인근 지역·도서 어선이 어장에서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출어선 안전보호지침 수립근거가 마련됐다.

어선법에 따른 어선검사를 받지 않고 출항하는 어선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어선출입항신고서에 어선검사 유효기간도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수부 누리집 내 ‘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다음 달 26일까지 해수부 어선안전정책과 우편·전화·팩스·이메일, 해수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최현호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에는 구명조끼 착용의무 확대 등 어업인의 안전을 도모하고 민원서류의 전자적 확인 등 어업인의 편의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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