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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ㆍ경북

대구시, 설맞이 불법광고물 및 정당현수막 합동 점검 실시

 

대구광역시는 설 명절을 맞이해 9개 구·군과 함께 불법광고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1월 12일 정당현수막 개수와 설치장소 제한을 강화하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되면서 변화된 제도들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정당현수막을 집중 정비하며, 정당현수막 점검은 2월 말까지 지속할 예정이다.

 

개정된 옥외광고물 법령의 주요 내용은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설치 금지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리는 방법 금지 ▲도로를 가로지르지 않을 것 ▲교통안전표지·전봇대·가로등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2개 이내로 설치 ▲규격 10㎡ 이내 ▲정당명·연락처·표시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는 5㎝ 이상으로 표시 등이다.

 

대구시는 지난해부터 불법현수막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고자 시 및 구·군 불법광고물 합동점검반을 지속 운영했으며, 설을 맞이해 설 연휴 전후로 시 특별점검반을 가동해 불법현수막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시민들도 생활주변에서 불법광고물 발견 시 안전신문고 홈페이지(https://www.safetyreport.go.kr) 또는 앱(생활불편신고→불법광고물)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대구시는 9개 구·군과 함께 설맞이 불법광고물 합동점검을 통해 대구 시민과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에서 행복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 정당, 민간단체, 시민들 모두 불법광고물 근절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최태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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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함양군, 겨울철 도로 제설 대비 현장 점검 【국제일보】 본격적인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경상남도는 지난 15일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 소재 제설자재창고를 방문해 겨울철 도로 제설 대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박성준 경상남도 교통건설국장이 직접 참석해 함양군 제설자재창고를 찾아 제설 장비 운영 현황과 제설 자재 비축량, 보관창고 관리 상태 등 겨울철 제설 작업 준비 상황 전반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함양군은 현재 제설제 975톤, 제설용 덤프트럭 8대, 제설 자재 보관창고 3동(함양 2, 서상 1), 염수 저장탱크 1동, 염수분사장치 8개소, 도로 차단 시설 3개소 등을 구축·운용하며 안전한 겨울철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군은 갑작스러운 폭설과 도로 살얼음 발생에 대비해 기상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상습 결빙 구간 8개소를 포함한 관내 도로 수시 순찰, 제설제 사전 살포, 염수분사장치 가동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함양군은 남부권 제설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천면 군자리 일원에 70평 규모의 '마천 제설전진기지' 1동 건립을 추진 중이다. 제설 전진기지가 완공되면 제설 차량 출동 거리가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