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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청ㆍ강원

옥천군, 올해 상반기 '찾아가는 이륜자동차 출장 정기 검사' 시행

 

옥천군은 오는 11일부터 16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협조로 2024년 상반기 찾아가는 이륜자동차 출장 검사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이륜자동차 운행 시 소음(배기음, 경적음) 및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가 운행차 배출 허용 기준에 적합한 지 2년 주기로 지정된 정비업체에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관내에는 지정된 정비업체가 읍내에 있어, 면 소재 군민은 검사 시 읍내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에 면 지역 거주 군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11일 군북면·군서면·이원면 행정복지센터 ▲12일 청성면·청산면 행정복지센터 ▲15일 안남면·안내면 행정복지센터 ▲16일 동이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장 검사를 운영한다.

 

읍 거주 주민은 지정정비업체인 '옥천현대상용서비스'(옥천읍 매화리 283-3)에서 상시 검사를 받고 있어 올해부터 출장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사 대상으로는 읍·면 지역의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등록된 소형(배기량 50cc∼99cc) 이륜자동차 중 올해 상반기에 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이륜자동차 68대로 사전에 이륜자동차 소유자들에게 상세 일정과 안내문을 통보했으며, 미이행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천기석 환경과장은 "군민의 위험 요소를 없애고 편의를 위해 출장 검사를 하는 만큼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석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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