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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ㆍ전라ㆍ제주

전남자치경찰위, 실종자 수색 골든타임 확보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전국 최초로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수색견센터 건립' 사업을 행정안전부 '자치경찰 시책 공모사업'에 응모해 선정, 수색활동 골든타임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남에선 연간 2천여 명의 실종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실종사건 접수 후 골든타임(48시간) 내 미발견 시 생존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해 실종자 발견율은 감소 추세다.

 

현재 실종자 수색견은 전남도경찰청에서 한 마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남경찰청 경찰관(핸들러)이 자가(순천)에서 관리 중이다. 또한 수색견이 훈련이나 타 지역 동원 시 공백이 발생해 실제 사건 발생 시 동원력이 떨어져 수색견 추가 투입은 물론 체계적으로 관리할 센터 운영이 절실했다.

 

이에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실종자 조기 발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6월 수색견 센터 건립사업을 자치경찰 시책 공모사업에 신청해 선정 성과를 거뒀다. 행안부 특별교부세 9천만 원과 도비 9천만 원, 총 1억 8천만 원이 투입되며, 올해 9월 나주 봉황면의 전남경찰청 제3기동대(185.36㎡)를 리모델링해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센터가 건립되면 수색견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색견도 3마리로 늘려 운영함으로써 도내에서 발생하는 실종자 수색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마을 주민의 적극적인 지원 활동에도 불구하고 식비, 교통비 등 실비 지원이 없어 전국 최초로 민간활동비 지원 예산도 확보했다.

 

지난 7월 23일 구례에서 실종자 발생 시 실종자 수색에 참여한 민간인 63명에게 1인당 3만 원(총 189만 원)을 활동비로 지급했다.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해선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역민의 참여가 매우 절실한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수색에 참여한 주민에게 일체의 보상이 없었던 것을 개선한 것으로, 전국 최초 사례다.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실종자 수색활동은 물론 예방을 위한 대책 사업으로 사전지문등록 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지문등록사업 대상은 18세 미만 아동, 장애인(지적·자폐 등), 치매환자 등이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만 5천272명을 등록했으며, 올해도 7천58명을 등록할 예정이다.

 

정순관 전남도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실종자 수색견센터를 공모사업으로 건립하게 돼 기쁘다"며 "안전한 전남 만들기는 물론, 주민이 함께하는 자치경찰, 주민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되기 위해 주민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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