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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청ㆍ강원

보은군, 봄철 조기 산불대응태세 준비 완료

 

보은군은 봄철 산불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산불 대응 태세를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LA 산불 소식이 연일 보도돼 산불에 대한 불안감 증가하고 있으며, 봄철 건조한 날씨의 지속에 따라 산불 위험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군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1명을 조기 운영하고 산불진화헬기 1대를 전진 배치하는 등 산불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오는 24일부터 군청 및 읍·면에 산불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산불감시원 73명을 배치해 한층 산불 대응력을 더할 예정이다.

 

군은 산불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산불에 대한 군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산불방지 현수막, 깃발 등 홍보물 설치 ▲매일 6회 이상 마을 일제 방송실시 ▲산불 취약지 중심 기동 순찰 ▲이장회의, 반상회 등을 통한 반복 홍보 ▲논·밭두렁 소각행위 등 단속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대부분 산불 발생 주요 원인이 입산자 실화 및 산림 인접지인 논, 밭두렁 소각, 쓰레기 소각 등으로 설 명절 성묘객 실화나 불법 소각 등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 사례가 많아 설 연휴 기간 비상근무를 편성해 산불 예방 활동을 추진하는 등 산불 발생에도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군은 농업부산물 소각이 산불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접수한 농산물 파쇄 신청자료를 토대로 기관 간 연계해 읍·면 농업부산물을 파쇄해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김진식 산림녹지과장은 "산불 원인 제공자는 산림보호법에 의거 3년 이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산불 예방에 관한 자발적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안전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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