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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재, 尹탄핵심판 20일 변론 예정대로 진행…조지호 강제구인

윤대통령 측 10차변론 기일변경 신청 불허…"시간적 간격 있다"


(서울=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오는 20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기일 변경 없이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8일 오후에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재판부의 평의 결과를 전달하겠다"며 국회와 윤 대통령 쪽에 이같이 고지했다.

문 대행은 "(윤 대통령 형사 재판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이고, 오후 2시에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잡으면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변론기일에 당사자와 재판부, 증인의 일정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하고 있고, 증인 조지호에 대해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하는 점, 10차 변론은 피청구인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을 종합해 2월 20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며 "양 당사자 측에서는 이런 점을 널리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오는 20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20일 오전 10시에 열리기 때문에 같은 날 오후 2시에 헌재에 출석하는 게 어렵다며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헌재는 예정된 기일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함으로써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불허했다.


문 대행은 아울러 건강상 이유로 두차례 불출석한 조 청장을 강제구인하기 위해 구인장을 발부하고 서울동부지검에 집행을 촉탁(요청)했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사당 출입을 막았는지, 의사당 내부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는지에 관해 증언할 수 있는 핵심 증인 중 한 명으로 꼽힌다.

헌재 심판규칙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형사소송규칙을 준용해 강제로 구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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