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0 (목)

  • 맑음동두천 -1.8℃
  • 맑음강릉 6.4℃
  • 구름많음서울 1.9℃
  • 흐림대전 1.7℃
  • 맑음대구 3.8℃
  • 맑음울산 2.8℃
  • 맑음광주 4.5℃
  • 맑음부산 4.8℃
  • 구름조금고창 1.1℃
  • 구름조금제주 11.0℃
  • 흐림강화 1.5℃
  • 맑음보은 -2.3℃
  • 흐림금산 -0.6℃
  • 맑음강진군 2.5℃
  • 맑음경주시 -1.9℃
  • 맑음거제 3.2℃
기상청 제공

경기

평택시, 차량 취득세 다자녀 양육 감면 확대 시행

 

평택시(시장 정장선) 차량등록사업소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다자녀 양육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만 18세 미만 자녀 2명을 양육하는 가구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취득해 등록하는 차량에 대해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두 자녀 가정의 경우,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는 취득세액이 140만 원 초과 시 70만 원이 공제되며,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 및 그 외의 차량(7인승 이상∼10인승 이하 승용, 15인 이하 승합, 1톤 이하 화물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액의 50%가 감면된다.

 

세 자녀 이상 가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가 감면된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인 부모가 등록하는 1대의 차량에 한해 감면 신청이 가능하며, 감면받은 자동차를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을 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시민들은 자동차 취득세 신고 시,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취득자 기준)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감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 감면 신청도 가능하다.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납세자들이 취득세 감면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라며 "이번 개정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과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더보기
대구시교육청,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대구형 교육 혁신 정책' 알린다 【국제일보】 대구시교육청은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참가해 대구형 공교육 혁신 정책을 홍보하는 전시·체험 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엑스포는 'K-BALANCE 2025'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과 지역 주도 성장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 혁신 사례를 공유하며, 지역맞춤형 학교체제 구축 등 주요 국정과제와 연계한 다양한 정책을 소개하는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대구시교육청은 '가족·학교·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대구교육'이라는 주제로 ▲지속 가능한 가족공동체 형성교육 ▲IB 교육과정 특구 운영(IB 2.0) ▲군위거점학교 육성 사업 ▲지자체 연계 협력 우수사례 등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대구형 교육정책을 다채롭게 소개한다. 또 관람객이 교육정책을 보다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주요정책 퀴즈 맞추기 ▲우리 가족 소원적기 ▲가족 포토존 ▲행운의 공 추첨 이벤트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지방시대 엑스포를 통해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의 교육혁신 정책을 전국에 널

피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