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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내부서 이재명 2심 무죄에 '대법원 파기자판론' 제기(종합)

김기현 "대법원만이 오류 시정 가능" 나경원 "파기환송하면 재판 지연"
野 '마은혁 임명 촉구'엔 "尹탄핵심판 유리하게 하려는 정치적 술수"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대법원이 이 판결을 '파기자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건을 하급심 재판부에 돌려보내는 파기환송과 비교하면 확정판결까지 시간이 단축된다.

김기현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억지스럽고 기괴한 논리로 사법부의 위상을 추락시킨 항소심 판결의 의도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흔들리는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대법원이 신속히 파기자판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매우 큰 만큼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면서 "최종심인 대법원만이 이번 항소심의 법리적 오류를 시정할 수 있다. 허위 사실 공표인지 여부에 대한 법리적 오류만 시정하면 되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리 오해에 관한 판단이 이번 사건의 상고 이유이므로 대법원이 직접 판결할 만한 조건을 갖췄다. 법률상 파기자판이 가능하다"며 "사건을 관행대로 원심인 고등법원에 되돌려보낸다면 재판 기간이 더욱 지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은 관행이라는 이유에 매몰된 소극적 태도를 벗어나야 한다"며 "대법원이 '법꾸라지' 범법자에게 대선후보의 길을 열어주느냐를 초월하는 문제다. 법치주의 대원칙의 존재 의미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도 전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2심은 엉터리 판결"이라며 "증거가 충분할 때는 대법원이 파기자판도 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여당 의원들이 이런 주장을 잇따라 내놓는 배경에는 이 대표의 대선 출마를 저지해보겠다는 생각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대법원 파기자판 절차를 통해 피선거권 박탈형을 되살릴 수 있다는 주장인 셈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요구하며 산불 사태 극복에 힘을 모으자고 제안한 데 대해선 "재난을 정쟁에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시급한 정부와의 산불 피해복구 협의의 전제로 마 후보자 임명을 단서로 달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 선고를 독촉하고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한 것으로도 모자라 헌재 압박 철야농성까지 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은 "마 후보자 임명에 집착하는 이유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는 것을 국민이 모른다고 생각하는가"라며 "국가적 불행까지 정쟁의 도구로 삼는 민주당의 후안무치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의원은 "민주당은 앞에서 신속 '파면 선고'를 하라고 겁박하고, 뒤로는 마 후보자가 임명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압박하며 앞뒤 안 맞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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