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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李 선거법사건 전원합의체 회부에 "대선前 판단해야"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2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데 대해 "이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통감한다면 6월 3일 이전에 유권자의 상식과 법의 원칙에 부합하는 신속하고 분명한 판단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함인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진실이 정의로 귀결되는 마지막 보루"라며 이같이 말했다. 

함 대변인은 "전원합의체는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대 사건에 적용되는 절차"라며 "항소심이 유권자가 아닌 피고인 이재명의 관점에 치우쳐 법리를 해석했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이 사건이 '대한민국 유권자 전체의 신뢰'와 직결된다는 대법원의 의중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함 대변인은 "이 후보는 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송달 거부 등 여러 가지 '기술'로 재판을 반복적으로 지연시켜왔다"며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을 운운하며, 본인의 형사재판까지 중단될 수 있다는 김칫국 발언으로 호도하기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 당선자가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당선 전에 시작된 재판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계속되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당선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을 헌법이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은 정당한 사유에는 기다려주지만, 시간을 볼모로 삼아 장난치는 이런 식의 기만에는 응답하지 않는다"며 "사법에 대한 이 후보의 불량한 태도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정의는 조속히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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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노인복합공간 '반송실버센터' 개소 【국제일보】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지난 5일 반송 지역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노인복합공간 '반송실버센터(반송로924번길 8)'의 문을 열었다. 구는 국·시비 6억 원을 투입해 폐원한 어린이집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지상 1층과 지하 1층 규모로 별도 등록 절차 없이 지역 어르신 누구나 휴식 공간, 실내 운동기구, 실버문화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보행기가 필요한 어르신과 장애인 휠체어 이용자도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보행 동선에도 세심하게 신경 썼다. 반송실버센터는 인구의 40% 이상이 65세 이상으로 해운대구에서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반송동에 조성돼, 개방형 노인복합공간 확충과 유휴시설 재생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한 사례라 할 수 있다. 회원 위주의 폐쇄적 구조와 단순 친목·휴식 기능을 넘어 건강·여가·돌봄·소통 기능을 아우르는 새로운 형태의 노인복합공간이 될 전망이다. 김성수 구청장은 "반송실버센터는 지역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년을 지원하는 사랑방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을 꼼꼼히 살펴 실질적인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누리는 해운대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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