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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李 선거법사건 전원합의체 회부에 "대선前 판단해야"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2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데 대해 "이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통감한다면 6월 3일 이전에 유권자의 상식과 법의 원칙에 부합하는 신속하고 분명한 판단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함인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진실이 정의로 귀결되는 마지막 보루"라며 이같이 말했다. 

함 대변인은 "전원합의체는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대 사건에 적용되는 절차"라며 "항소심이 유권자가 아닌 피고인 이재명의 관점에 치우쳐 법리를 해석했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이 사건이 '대한민국 유권자 전체의 신뢰'와 직결된다는 대법원의 의중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함 대변인은 "이 후보는 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송달 거부 등 여러 가지 '기술'로 재판을 반복적으로 지연시켜왔다"며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을 운운하며, 본인의 형사재판까지 중단될 수 있다는 김칫국 발언으로 호도하기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 당선자가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당선 전에 시작된 재판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계속되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당선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을 헌법이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은 정당한 사유에는 기다려주지만, 시간을 볼모로 삼아 장난치는 이런 식의 기만에는 응답하지 않는다"며 "사법에 대한 이 후보의 불량한 태도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정의는 조속히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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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민관 합동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국제일보】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지난 16일 만석초등학교 주변에서 민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는 구 교통과, 인천남부교육지원청, 만석초등학교, 중부경찰서 송현파출소, 만석초등학교 학부모회, 인천동부녹색어머니회, 중부모범운전자회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캠페인은 '일단 멈춤, 아이 먼저 보내주세요'라는 슬로건을 통해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차를 멈추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배려, 안전운전을 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홍보 물품, 어깨띠와 피켓을 활용해 어린이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신호준수 ▲무단횡단 금지 ▲스마트폰 사용 자제 등 교통안전 수칙을 안내했다. 또한 최근 관련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안내도 함께 진행했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안전한 스쿨존 조성을 위해서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교통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안전한 통학로 조성 및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외에도 어린이 교통안전 물품 제작·배부, 어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