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6 (목)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정치

韓대행, 헌재법 거부권 행사…"대통령 임명권 형해화"

'권한대행의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임명 제한'에 재의요구
"현행 헌법과 상충…대통령의 직무 범위 법률로 제한"



(서울=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킬 수 있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헌법 훼손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무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

더보기
충북도, '바이오플러스 인터펙스 코리아 2025' 참가 소부장 혁신기술 전국에 알린다 【국제일보】 충북도는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바이오플러스 인터펙스 코리아 2025' 전시회에 바이오 소부장 특화단지 및 기업 제품 홍보를 위해 '충청북도 공동관'을 구성해 참가한다고 밝혔다. 한국바이오협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바이오플러스 인터펙스 코리아 2025'는 국내외 바이오 분야의 R&D, 제조공정 등 전반을 아우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글로벌 전시회로 매년 25개국 이상 250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충북도는 코엑스몰에서 6개 부스(총 19㎡)를 운영하며, 마이크로디지탈, 애거슨바이오, 한일사이메드, 이뮤니스바이오, 유스바이오글로벌 등 바이오 소부장 5개 사의 배양백, 배양액 등 기업 제품과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특화단지를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도내 바이오 소부장 기업의 우수 기술력과 경쟁력을 알리고 국내외 바이오 및 투자자와의 상담을 통해 판로를 개척하고 협력 기회를 모색할 예정이다. 권영주 충북도 바이오식품의약국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도내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새로운 투자 협력 기회를 얻어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