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대행형 전자상거래 위장 340억대 화장품 밀수입 적발 -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27일 11월의 관세인에 일반직 여성 최초로 서울세관 사이버조사과 한은선씨(33세, 여)를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한은선씨는 신종 전자상거래 수법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명품 수입 화장품의 유통구조, 유형별 차이점, 해외 직배송 형태 및 수입신고 여부, 약 50만 건의 간이통관 수취인과 오픈마켓 구매자의 일치화 작업을 수행하는 등 방대한 자료를 정밀분석하여 홍콩 현지 또는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화장품을 주변인과 함께 설립한 홍콩법인에 보관하면서 국내 수요자에게는 마치 한국에서 통관 및 운송 대행만 행하는 수입대행형 전자상거래 업체인 것처럼 주문을 받아 수입신고 없이 간이통관하는 방법으로 50만회에 걸쳐 명품 화장품 340억상당의 밀수입을 적발한 공을 인정받았다.
또한, 한은선씨가 소속되어 있는 사이버조사과는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밀수/지재권 침해물품 온라인 거래 등에 대한 전문적인 단속을 위해 설치된 사이버 밀수 전담 부서로 지난 9월 인터넷 오픈마켓을 이용한 시가 12억상당의 해외 유명 명품 관세포탈업자를 검거하는 등 사이버 시장 정화에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