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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년 상반기 월드컵공원 장소사용 신청 하세요

  2010년 상반기 월드컵공원에서 개최할 대형이벤트행사에 대한 장소사용 신청을 2010년 1월 4일(월) ~ 1월 15일(금)까지 서부푸른도시사업소(공원운영과 ☏ 300-5516)에서 서면으로 접수한다.

 2010년 장소사용 승인관련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화광장, 별자리광장, 유니세프광장 사용료가 서울시체육시설조례에서 도시공원조례로 변경되어 적용


  둘째 공원 내 행사시 소음ㆍ진동규제법에 따라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이 초과되는 행사는 사용허가대상에서 제외 

  셋째  마라톤 및 걷기대회 신청시 월드컵공원 내 순환버스 운행 노선을     확인하시고 행사참여자에 대한 안전대책 방안 제출


  넷째 신청서 접수시 행사계획서 1부, 중요 행사내용이 포함된 요약본(3쪽 이내) 및 내용이 저장된 USB 함께 제출


 신청대상은 2010년 1 ~ 6월중 월드컵공원 내에서 공원시설의 일시적 점용ㆍ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전시회, 마라톤대회, 공연 등 문화예술  행사, 백일장, 사생대회, 체육행사 등 대형이벤트 행사이며, 환경생태공원인 월드컵공원의 조성취지 및 운영방향과 상반되는 각종 기금마련 및 자선사업을 위한 바자회 등 상품판매행사, 음식물의 반입ㆍ조리ㆍ시식 등과 관련된 행사, 공원시설물의 훼손이 따르는 행사, 잔디광장 및 노을공원에서 체육활동 및 잔디손상이 우려되는 행사, 소음ㆍ진동규제법에 따라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행사, 특정목적을 위한 행사(정당행사, 종교집회, 특정단체 집회 등)는 장소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 접수시 마라톤대회와 같이 교통통제가 필요한 행사의 경우 교통통제로 인한 인근 주민들과 일반 공원이용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경찰서의 코스 협의를 조건으로 접수를 받으며, 교통통제를 수반하는 행사는 월 1회로 제한하고 있으며, 한강을 경유하는 코스는 한강사업본부의 사전협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시설규모에 따라 참가 적정인원을 제한해야 된다.


 공연행사(1,000명 이상)는 『재해대처 계획 신고서』사본 제출(일정 승인 행사중 세부계획서 제출시)


 신청서 접수시 대규모 행사(1,000명 이상)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비업체 용역계약서 사본, 공공시설 손해보험 및 상해보험가입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심의회에 상정하며, 유관기관 연락체계 등 행사 안전과 관련한 총괄책임자를 선임하여 첨부하여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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