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이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양곡관리법은 정부가 타 작물 재배 확대를 지원해 벼 재배 면적을 줄이는 등 쌀 생산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되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일정 기준 이상 넘을 경우 초과 생산분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농안법은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일정 기준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농수산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당해년도 시장 평균 가격과 생산비 등을 포함한 기준가격의 차액을 일부 또는 전부 보전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법안소위에서 농안법 표결 당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권했으나 전체회의에서는 조승환 의원만 기권하고, 다른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지난 24일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양곡법에 대해서는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전 의원은 농안법에서 '기준가격'이 아닌 '공정가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관련 내용을 양곡법에 농수산가격안정제 부분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두 법 모두에 반대했다.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은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함께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농업 4법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을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