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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 영테크' 상담사 금융사기 수사…서울시 "법적책임 묻겠다"

규정 어기고 본인 회사 투자상품 판매…상담 청년 14명 2억7천만원 피해 추정


(서울=연합뉴스) 서울시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서울 영테크' 사업에 참여했던 재무상담사의 금융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당사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전 영테크 상담사가 영테크 사업 기간 취득한 개인정보를 악용하고 특정 금융상품을 판매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담사 선발 시 소속 투자회사 등에 대한 검증 및 자격 강화, 재무 상담 시 상품 추천 금지 및 상담 내용 모니터링, 상담 종료 후 개인정보 유용 여부 등에 대한 추적 조사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영테크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금융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에 재무상담사로 위촉됐던 A씨로부터 사기를 당해 금전적 피해를 봤다는 청년들이 최근 그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재무상담사로 위촉된 AFPK 자격증 보유 상담사다. 현재는 위촉 기간 만료로 상담사로 활동하고 있지 않다.

영테크 상담사 위촉 기간에 금융상품 추천은 엄격히 금지돼있다. 상담사는 최소 6∼9회, 청년은 3∼5회에 걸쳐 관련 내용을 안내받는다.

또한 상담사는 위촉 시 '준수사항 이행 확인서'를 통해 상담 종료 후 개인정보를 즉시 폐기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해당 조항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계속 보유하고, 본인이 소속된 회사의 투자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청년 피해 발생 사실을 인지한 후 A씨가 담당한 93명 전체에게 문자와 전화로 상품 투자 여부와 피해 발생 사실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14명이 약 2억7천여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1차 파악됐다.

영테크 사무국은 A씨와 접촉해 손실 배상 계획 확인서를 징구했다.

A씨는 이번 사건이 서울 영테크와 무관하며, 본인의 불찰로 큰 심려를 끼친 점을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시는 전했다.

시 관계자는 "A씨가 일부 피해자에게 서울시와 협의했다면서 법적 절차 철회를 유도한다는 제보를 받았으나 해당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피해자들은 정당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적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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