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11월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를 대비하여 도시미관의 정비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각 자치구와 합동으로 수사전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투입하여 청소년유해 불법전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무차별적인 살포지역 특성을 감안, 단속방법을 이원화 할 계획이다.
차량 및 오토바이를 이용한 극심 살포지역인 6개 지역(강남역, 선릉역, 역삼역, 신논현역, 신천역, 연신내역 주변)에 대해서는 매주 2회 이상 시 차원의 불시 심야단속을 실시, 검거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며, 배포행위 근절을 위해 배포지시자인 사실상 성매매업주에 대한 내사활동을 통해 광고주 및 이에 조력한 인쇄업자 등에 대한 검거활동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배포물량이 보통이거나 소량인 23개 지역(세부내역 별첨참조)에 대해서는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 3~4명씩 지역별로 전담 책임구역을 지정하여 매주 1회 이상 집중 심야단속을 실시, 청소년들의 유해환경을 차단하고 도시미관 개선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한편, 배포관련자(배포행위자, 성매매업주, 인쇄업자 등)에 대한 강력한 검거활동과 더불어 성매매업주의 실질적인 이익을 환수하고자 자치구와의 협조를 통해 적극적인 불법전단 수거 및 과태료 부과를 철저하게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자치구별 가용인력을 총 동원하여 배포즉시 전량 수거하여 장당 1~2만원 상당의 과태료(500만원 한도)를 적극 부과함으로써 불법전단 배포행위로 인해 얻는 불법이득을 박탈하는 방식의 입체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전단을 배포하면 이득보다는 손실이 크다는 인식을 심어줄 계획이다.
또한, 검거후 다시 배포행위를 하는 등 상습 배포행위자와 배포지시자인 광고주(성매매업주)에 대해서는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
사실상 성매매업소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인계하여 관련법(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처벌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또한, 반복적으로 배포하다 적발되는 상습배포자와 그 지시자인 성매매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성매매 관련 불법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는 대부분 대포폰으로 대포폰 제공자(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규정이 있으나, 대포폰 사용자에 대해서는 현재 처벌규정이 없다.
이에 시는 사용자의 신원 및 소재파악이 어려워 불법전단 배포 및 성매매를 근절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규제하기 위해 대포폰 사용자도 처벌하고, 통화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법령개정토록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시 특사경은 08년 5월부터 청소년유해 불법전단에 대해 총 480회 연인원 7,600여명의 특사경을 투입, 집중단속활동을 벌여 607명의 배포관련자를 검거하여 288명을 형사입건하였다.
일반업소 전단 배포자 263명은 계도하고, 키스방 등 퇴폐업소 전단지 배포자 56명은 경찰에 인계하여 즉결심판에 회부하였다. 또한, 불법전단지 966천매를 압수ㆍ수거하여 과태료 1억 3천만원을 부과하고, 불법전단은 폐기처분함으로써 유해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접촉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였다.
서울시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 성매매업주 등이 오토바이, 차량을 이용한 무차별 살포, 정신지체자ㆍ노인 등을 고용하여 배포케 하는 등 그 방법이 점점 악의적이고 고질화되어 좀처럼 근절되기 어려운 사안이지만 강도 높은 단속활동으로 자녀의 교육환경을 걱정하는 학부모의 염려를 덜어줄 계획이다.
권해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은 “요즘은 취업이 어려운 청년실업자, 대학생 등이 돈벌이를 위해 단순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로 생각하고 배포행위에 가담하고 있는데 불법전단 배포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관여하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