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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안전의무 위반 사업장, 오늘부터 시정지시 없이 '즉각 수사'

범죄 인지하면 검찰 송치…노동장관 별도 지시 때까지 방침 유지
감독관 업무 부담 우려도…노동부 "산재 경각심 차원서 불가피 조치"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1일부터 산업안전감독에서 안전 의무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별도의 시정 기회 없이 즉각 수사에 착수한다.

사고 발생 후 대처보다 안전 예방에 중점을 두기 위한 조치로, 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이 확인되면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는 '사업주는 굴착, 벌목, 운송 등 작업을 할 때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39조(보건조치)는 '사업주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한다.

그간 고용노동부 소속 산업안전감독관은 이런 안전·보건 의무 위반 사항을 적발해도 시정지시부터 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안전·보건상 조치는 10일 이내 시정 기간을 부여하게 돼 있는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 제16조에 따른 것이다.

사업주 입장에선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가 적발된 후에 따르면 처벌을 면할 수 있어 선제적으로 안전 의무를 지킬 유인이 없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감독관은 사업장의 안전 의무 위반을 확인하면 시정지시 선택권 없이 무조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기간은 이날부터 장관의 별도 지시가 있는 시점까지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을 별도로 고치지 않고도, 감독 결과에 대해 '노동부 장관이 별도의 조치기준을 시달한 경우 이에 따른다'는 규정을 근거로 이번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감독관의 업무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지금까진 안전 의무 위반 사업장이 시정지시를 제대로 할 경우 감독관이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적발과 함께 수사에 착수하고 수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감독관 업무가 가중될 수 있지만,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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