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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진숙, 경찰 2차조사 개시…내일 오후 법원 체포적부심(종합)

경찰, 구속영장 검토할 듯…"적부심사 관계 없이 진행"
'소환 6번 불응' 경찰 주장…李측 반박 "국정감사해야"


(서울=연합뉴스) 경찰이 3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 이틀 차 조사를 개시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유치장에 입감된 이 전 위원장을 조사실로 불러 2차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2차 조사에서 이 전 위원장의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이다.

이 전 위원장이 야간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조사는 오후 9시께까지 이뤄질 전망이다. 경찰은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경찰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 전 위원장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경찰이 "소환에 6차례 불응했다"고 했지만, 타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등 불응한 적이 없음에도 부당한 체포를 당했다는 것이다.

임 변호사는 "불출석 사유서를 검사·판사가 읽었다면 체포영장을 청구·발부할 가능성이 없다"며 "기록에 누락된 게 아닌지 국정감사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수사는) 체포적부심 일정과는 관계없다"며 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체포적부심사 결과와 상관 없이 구속영장 신청·청구 절차를 밟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수사 서류와 증거를 접수한 시점부터 결정 후 자료를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후 구속영장 청구 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전 위원장은 직무정지 상태였던 지난해 9∼10월 보수성향 유튜브 4곳에 출연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는 등 정치적 의견을 표명했는데, 이는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발언이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또 대선·보궐선거를 앞둔 올해 3월∼4월 페이스북과 국회 발언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의(가) 직무유기 현행범" 등 민주당 후보자를 낙선하게 할 목적의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임 변호사는 취재진에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적인 판단이 잘못됐다며 무혐의를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민주당에 반대하는 목적이라고 해석하면, 민주당은 누구도 비판을 못 받는 성역이라는 것"이라며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공직자로서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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