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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사법쿠데타"·국힘 "삼권분립 위반"…대법서 曺2라운드 공방

법사위, 대법원 현장국감…여야 '李 파기환송 판결' 서류제출 대립



(서울=연합뉴스)  여야는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공방 2라운드'를 진행하면서 난타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린 현장 국감에서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문 및 관련 서류 제출 여부를 놓고 시작부터 거칠게 대립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6·3 대선을 앞두고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지난 5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것에 대해 사실상 대선 개입이며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한 상태다.

민주당은 이에 대한 검증 등을 이유로 지난 3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전원합의체 재판관의 기록 접근 이력 및 재판연구관의 검토 및 보고 관련 기록을 대법원이 제출해야 한다고 이날 요구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사법 쿠데타 의혹이 있었던 것 아닌가.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뒤 법원이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다"며 "전원합의체에서 과연 7만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을 제대로 읽었는지, 전산 기록으로 된 것을 제대로 봤는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은 "소위 '조희대 별동대 10명'과 관련해 어떤 재판연구관이 배정됐는지, 사건이 이첩된 3월 28일부터 이들이 기록을 제대로 검토했는지조차도 알 길이 없다"며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는지 여부를 법사위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반헌법적인 개입"이라며 반발했다.

곽규택 의원은 "이 대통령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사건은 재판이 중지돼 있지만 엄연히 진행 중인 사건"이라며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감사장에서 서류를 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를 열심히 하려 해도 도가 지나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보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며 "이 대통령을 끝끝내 무죄로 만들려고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고 탄핵해 민주당 마음에 맞는 사법부를 만들려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법사위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대법원 국정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

민주당은 당시 관례에 따라 인사 뒤 퇴장하려고 했던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90분간 대선 개입 의혹 등에 대해 추궁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민주당 주도로 엄희준 검사와 대장동 민간 업자인 남욱 변호사를 국감 증인으로 추가로 채택했다.

엄 검사는 이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시절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했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을 담당한 적이 있던 설주완 변호사를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으나,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동의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현지가 진짜 절대 존엄이라도 되는 건가. 이화영과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으면서 이화영 변호인과 접촉한 것은 미리 정보를 빼내 수사에 대응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주 의원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김 부속실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전날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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