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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년부터 '생계비 계좌' 월 250만원까지 압류금지…취약층 보호

법무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내년부터 '생계비 계좌'에 입금한 돈은 월 250만원까지 압류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18일 이런 내용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2월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를 도입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생계비 계좌는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 내에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계좌다.

지금도 생계비 월 185만원까지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지만, 각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 현황을 알 수 없어 우선 압류한 뒤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지를 법정에서 다퉈야 했다.

내년 2월부터는 국내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하고 월 최대 250만원까지 입금해 사용할 수 있다.

생계비 계좌에 250만원보다 적은 금액이 들어있다면 일반 계좌에서 나머지 금액만큼을 보호받을 수 있다.

급여채권 중 압류금지 최저 금액도 현행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한다.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 금지 범위도 사망보험금은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 만기·해약환급금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늘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채무자와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다 두텁게 보장함으로써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의 새 출발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민생 회복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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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성별영향평가 '도내 3년 연속 1위에 이어 전국우수 기관으로 선정' 거창군은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성별영향평가에서 경상남도 내 3년 연속('24∼'26년) 1위를 차지하고, 전국 309개 기관 중 18개 우수기관에 2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성별영향평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근거해 법령(조례·규칙), 계획, 사업, 홍보 등 정책 전반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 추진체계를 확립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49곳, 광역지자체 17곳, 기초지자체 226곳, 시·도교육청 17곳 등 총 309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성별영향평가 실적과 정책 개선율이 주요 기준으로 적용됐다. 거창군은 군정 전반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적극 추진했으며 분야별로는 법령 74건, 사업 18건, 홍보 15건으로 총 107건을 실시해, 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한 정책개선율은 100%를 기록했다. 군은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정책 설계 단계부터 성별에 따른 이용·접근성·안전·편의 등의 요소를 점검하고, 개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군민 체감형 성평등 행정 기반을 강화해 왔다. 김미정 행복나눔과장은 "앞으로도 법령·사업·홍보 등 군정 전반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충실히 추진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