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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합성대마 투약' 이철규 아들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

1심선 징역 2년6개월 실형…오는 27일 2심 선고



(서울=연합뉴스)  합성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의원 아들 이모씨와 아내 임모씨 등의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임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중학교 동창 정모씨와 군대 선임 권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이씨는 최종진술에서 "어리석은 행동으로 어린 아들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재판받고 있는 지금 상황이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저희 어린 아들을 불쌍하게 여겨서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울먹였다. 

임씨도 "앞으로는 어떤 유혹이나 어려움이 닥쳐도 평생의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 대마를 2차례 산 뒤 3차례 사용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액상 대마 등 마약류를 여러 차례 사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지난 8월 1심은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512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임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 173만원의 추징이 선고됐다.

정씨와 권씨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