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연합뉴스) 최근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한 폭발물 협박 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수능 당일에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련 당국이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선다.
1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시교육청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고사장에 폭발물 설치와 관련한 신고가 들어오면 이를 인지한 즉시 부산경찰청 담당 부서에 신속히 신고한다.
이후 교육청 상황실과 경찰 등이 함께 위험도를 판단해 시험 중단과 수험생 대피 여부 등을 협의해 결정한다.
위험이 없거나 낮다고 판단되면 수험생이 대피하지 않고 시험을 정상적으로 치른다.
그러나 위험도가 중간 이상으로 판단되면 수험생에게 상황을 안내한 뒤 시험을 중단하고 대피 조처를 한다.
이어 경찰은 현장에서 수색과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능을 하루 앞둔 이날 교육청과 경찰은 출입 동선을 최소화하고 필요하지 않은 출입문은 폐쇄하는 등 안전 대책을 마련했다.
경찰은 범행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본 변호사 사칭' 사례를 등 주요 정보를 교육 당국에 공유하며 경각심을 높였다.
2023년 이후 잠잠했던 허위 폭파 협박은 올해 8월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4일까지 신고된 폭발물 협박 글은 99건에 달하며, 이 중 협박 대상이 학교인 사례는 36건으로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테러 협박이 잇따르면서 지난 3월에는 이를 처벌하는 법이 신설되기도 했다.
공중협박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 상습범이면 가중처벌로 7년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해 수능 당일 시험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며 "협박 신고가 들어온다면 경찰과 협력해 단호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