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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약품 사용 대가로 '뒷돈 20억' 챙긴 병원장 부부 실형 확정

징역 4년·2년에 총 19억여원 추징 명령…도매업자는 집유



(춘천=연합뉴스)  특정 제약사 의약품을 납품받는 대가로 20억원에 달하는 뒷돈을 챙긴 병원장 부부가 나란히 실형을 확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배임수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원 속초지역 병원장 A(64)씨와 그의 아내 B(63)씨가 낸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과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두 사람에게 각각 내려진 10억여원과 9억여원의 추징 명령 역시 확정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의약품 도매업자 C(60)씨로부터 특정 제약사의 의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구매 대금의 일정 비율을 받기로 하고 현금 18억여원을 챙겼다.

또 "병원에 신용불량자인 의사가 있는데 카드를 줘야 한다"며 C씨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의사에게 넘겨주고 3천여만원을 쓰게 하고, 병원 송년 회비나 정신건강의학과 개원 찬조금 명목으로 각각 350만원과 300만원을 받았다.

2017년 병원을 소유한 의료재단을 인수하고자 자금을 마련하던 중 그해 11월 C씨로부터 20억원을 빌리고는 2019년 8월까지 이자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이자액만큼의 이익을 챙기기도 했다.

B씨는 병원 재무 이사로 재직하며 자금 및 회계 등을 관리해 남편인 A씨와 짜고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A씨가 현금 등으로 받은 돈에 더해 20억원 무상 차용에 대한 재산상 이익까지 합한 리베이트 금액이 총 25억원에 달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의사 1인의 리베이트 수수 최고 금액인 약 22억원을 뛰어넘는 액수였다.

그러나 '20억원 무상 차용에 따른 이익'에 대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연 20∼25%)로 계산한 검찰과 달리, 1·2심 재판부는 상법상 법정 이율인 연 6%를 적용해 리베이트 수수액을 19억6천여만원으로 산정했다.

1·2심의 유죄 판단에 불복한 A씨 부부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기각했다.

한편 A씨 부부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도매업자 C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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