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증언 거부 의사를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이같은 입장을 취했다.
이날 오후 법정에 나온 추 전 원내대표는 "현재 저는 관련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라며 "제 대학 시절부터 2024년 5월 원내대표 취임 시점 이후 계엄 해제 의결 이후까지 영장에 기재됐다. 부득이하게 일체의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현재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상태로, 국회는 오는 27일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주신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거라는 사실을 선포 전에 알았느냐", "계엄 당일 한 전 총리에게 전화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는 데 모두 답변을 거부했다.
이어진 한 전 총리 측 반대신문에도 추 전 원내대표가 모두 증언 거부로 일관하자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라는 중한 죄로 영장이 청구된 상태로 그런 사정을 고려해 (증언 거부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거부하는 건 본인 권리인데, 경제부총리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원내대표도 하셨다"며 "어떻게 보면 당당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추 전 원내대표가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모두(앞부분)에 말씀드린 상황 취지로 증언을 거부하게 됐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재차 거부하면서 증인신문은 20분 만에 종료됐다.
오는 19일 재판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재소환됐다.
앞서 이들은 건강상 이유 등으로 재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구인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19일 법정 질서 위반 행위자가 있을까 염려돼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법정 질서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제재 조치를 취하고, 과태료뿐 아니라 감치까지 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이 전 장관은 과태료 부과에 반발해 재판부에 이의신청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