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0 (화)

  • 맑음동두천 -7.8℃
  • 구름조금강릉 0.6℃
  • 맑음서울 -5.9℃
  • 구름조금대전 -2.5℃
  • 구름많음대구 0.9℃
  • 구름많음울산 2.5℃
  • 구름많음광주 -0.2℃
  • 구름조금부산 4.7℃
  • 구름많음고창 -2.0℃
  • 구름조금제주 4.1℃
  • 맑음강화 -7.0℃
  • 맑음보은 -2.8℃
  • 구름많음금산 -2.5℃
  • 구름많음강진군 0.3℃
  • 구름많음경주시 2.3℃
  • -거제 2.7℃
기상청 제공

사회

검찰, '설탕가격 담합' 삼양사 대표·CJ제일제당 전 임원 구속

법원 "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삼양사 부사장 영장은 기각



(서울=연합뉴스)  '설탕 가격 담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삼양사 대표와 CJ제일제당 전직 임원의 신병을 확보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삼양사 대표이사 최모씨와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을 맡았던 전 고위 임원 김모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삼양사 부사장 이모씨에 대해서는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 등 국내 최대 제당업체 3곳이 '짬짜미'를 통해 설탕 가격을 과도하게 올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CJ제일제당 본부장 박모씨와 삼양사 본부장 이모씨 등 임직원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구속된 최씨 등을 상대로 설탕 가격을 조율한 경위와 추가 가담자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더보기
인천 강화군, 골목형 상점가 3개소 신규 지정…전통시장 수준 혜택 받는다 【국제일보】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지역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내 주요 상권 3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강화 골목형 상점가(강화읍 관청리 544-5 일원, 83개 점포) ▲고려 골목형 상점가(강화읍 관청리 501-1 일원, 80개 점포) ▲대룡시장 골목형 상점가(교동면 대룡리 465-2 일원, 131개 점포) 등 총 3개소이다. 강화군은 지난해 6월 '강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천㎡당 10개 이상 점포 밀집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 중소벤처기업부 기준인 '2천㎡ 이내 점포 30개 이상 밀집' 요건이 농어촌 지역에서는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개선한 것이다. 이후 공개모집과 컨설팅 등을 거쳐 올해 1월 최종 지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번에 신규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3곳의 상권은 전통시장에 준하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강화군에는 풍물시장, 터미널상가, 중앙시장만이 전통시장으로 등록돼 혜택을 받아왔으나, 이번 지정으로 보다 많은 상점들이 같은 혜택을 받게 됐다. 가장 큰 변화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