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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채상병 수사외압' 정점 윤석열 등 12명 기소…"중대 권력범죄"(종합)

순직 약 2년 4개월만에 수사 종결…수사 공정성·독립성 침해 판단
특검 "'尹격노' 계기 대통령실·국방부 조직적 직권남용 범죄 시작"
박정훈 겨냥 윗선 보복도 확인…"엄정한 처벌 필요·공소유지 만전"



(서울=연합뉴스)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핵심 관계자 12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2023년 7월 채상병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이래 약 2년 4개월 만이다. 또한 특검팀이 지난 7월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지 142일 만에 나온 수사 결과다.

특검팀은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용서류무효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압에 가담한 이 전 장관과 조 전 실장, 국방부 신범철 전 차관, 전하규 전 대변인, 허태근 전 정책실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유균혜 전 기획관리관, 조직총괄담당관 이모씨 11명도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19일 채상병 순직 이후 해당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관들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국방부 및 대통령실에 위법한 지시를 내려 수사의 공정성, 직무수행 독립성, 국민 기본권 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당시 폭우가 쏟아지는 와중에 채상병이 무리한 인명 수색작업에 나섰다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해병대 수사단은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 임 전 사단장 등 8명을 혐의자로 판단했다.

이러한 수사 결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과 해군 참모총장, 이 전 장관에게 순차로 보고됐고 아무런 이견 없이 결재가 이뤄졌다.

하지만 이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은 그해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다. 이때부터 대통령실과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의 조직적인 직권남용 범행이 시작됐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이후 이 전 장관은 수사 결과를 바꾸려고 관련 수사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유재은 당시 법무관리관은 박 대령에게, 이 전 장관 측근인 박진희 당시 군사보좌관은 김 전 사령관에게 각각 연락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바꾸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이러한 지시를 따르지 않고 사건 기록을 경찰에 넘기자 윤 전 대통령은 조 전 실장을 통해 국방부에 이를 회수해 오라고 지시했다.

이후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은 박 대령을 보직에서 해임하고 항명 수사 등을 지시했고 김 전 사령관은 이를 그대로 따라 박 대령을 보직 해임했다. 또 김동혁 당시 국방부 검찰단장은 박 대령을 집단 항명 수괴죄로 입건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이후 채상병 사건 기록은 국방부 장관 직속인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됐다. 하지만 조사본부 역시 임 전 사단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자 박 전 보좌관은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사 결과를 변경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실행 행위를 분담해 직권남용 범행을 저질렀고 군·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직무 수행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각 부의 장관을 통해 수사기관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으나 그 권한은 법치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수사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일반적·선언적 의미"라고 전제했다.

이어 "이를 넘어 특정 사건에의 개별적·구체적 지시는 수사의 공정성 및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자의적인 수사 및 법 집행으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며 공소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국방부 측에서 박 대령에게 가한 일련의 보복 조치도 확인했다.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에게 두 차례의 체포영장과 한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과 감금,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범행이 있었다고 봤다.

또한 편파적 수사 및 증거 제출 등으로 공소권을 남용해 박 대령을 횡령죄 및 상관 명예훼손죄로 부당하게 재판에 넘겼다고 판단했다.

이에 특검팀은 박 대령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받고 있다고 보고 그의 조속한 신분 회복을 위해 항소를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아울러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권한 침해를 넘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한 해병대 수사관에게 국방부가 조직적으로 보복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을 '중대한 권력형 범죄'로 규정했다.

특검팀은 다만,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해 조력한 만큼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됐으나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 결정했다.

정 특검보는 "수사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수사 외압 행위를 엄정하게 처리할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이 사건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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