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27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항소 시한을 불과 7시간가량 남겨놓고 나온 결정이다.
검찰은 "법원이 판결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적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일부 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에 더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에게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다.
벌금액은 나 의원 2천400만원(특수공무집행방해 2천만원·국회법 위반 400만원)에서 이철규 의원 550만원(400만원·150만원)으로 편차가 컸지만 모두 의원직 상실형은 피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의원직을 잃는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가운데 피고인인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과 당직자 등 26명도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쌍방 항소 포기로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현역 의원 모두 의원직을 유지한다.
만약 국민의힘 관계자 일부가 항소할 경우 피고인만이 항소했을 때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 선고형량이 상한이 된다.
앞서 검찰은 나 의원 징역 2년, 송 원내대표 징역 10개월, 황 전 총리 1년 6개월 등 이철규 의원을 제외한 현직 의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