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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여성 폭력 근절 및 성평등 인식개선 캠페인 실시



【국제일보】  인천시 남동구는 여성 폭력 추방주간(11.25.∼12.1.)을 맞아 모래내시장 일원에서 여성 폭력 근절과 성평등 인식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을 했다고 1일 전했다.

캠페인은 남동구청, 남동구의회, 여성 권익시설(인천성폭력상담소,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인천 해바라기센터(아동), 인천이주여성센터 등),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등 6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어깨띠 착용하고, 가두 행진, 초성 퀴즈, 설문조사 등 캠페인을 진행하며 폭력 예방과 성평등의 중요성을 구민들에게 알렸다.

또한, 폭력 예방, 성평등 인식개선과 함께 폭력 피해의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여성 권익시설과 폭력 피해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해 안내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폭력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으며,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예방할 수 있다"라며 "안전하고 평등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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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골목형 상점가 3개소 신규 지정…전통시장 수준 혜택 받는다 【국제일보】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지역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내 주요 상권 3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강화 골목형 상점가(강화읍 관청리 544-5 일원, 83개 점포) ▲고려 골목형 상점가(강화읍 관청리 501-1 일원, 80개 점포) ▲대룡시장 골목형 상점가(교동면 대룡리 465-2 일원, 131개 점포) 등 총 3개소이다. 강화군은 지난해 6월 '강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천㎡당 10개 이상 점포 밀집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 중소벤처기업부 기준인 '2천㎡ 이내 점포 30개 이상 밀집' 요건이 농어촌 지역에서는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개선한 것이다. 이후 공개모집과 컨설팅 등을 거쳐 올해 1월 최종 지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번에 신규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3곳의 상권은 전통시장에 준하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강화군에는 풍물시장, 터미널상가, 중앙시장만이 전통시장으로 등록돼 혜택을 받아왔으나, 이번 지정으로 보다 많은 상점들이 같은 혜택을 받게 됐다. 가장 큰 변화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