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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국토부, 지자체 대상 설명회

(세종=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 시장 질서 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280여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설명회는 이달 3일(세종)과 4일(대구), 9일(서울) 3차례 진행된다.

집값 담합, 허위 매물 등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 처리 업무의 실무 요령과 사례를 공유해 지자체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고 정부-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설명회에서는 신고 사항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의 조사 방법, 행정처분 등 조치, 조치 결과 통보 등 업무 처리에 관한 실무 가이드도 제공한다.



국토부는 2020년부터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 운영하며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상담하고, 위법이 의심되면 지자체로 통보해 조사 및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도 신고 유형 안내 팝업, 신청 양식 보완 등 플랫폼 개선을 통해 신고 편의를 높이고 부동산 시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는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에서 접수한다. 최근에는 국세청의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한 접속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설명회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더 긴밀하게 협력해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불법행위를 철저히 근절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환경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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