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와 커스터드 [디지털콘텐츠부 촬영] / 연합뉴스](http://www.kookjeilbo.com/data/photos/20251249/art_17646567963035_2ba93e.jpg)
(전주=연합뉴스) 검찰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전주지검은 2일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의 상고 포기로 이 사건의 피고인인 A(41)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의 이번 결정에는 공소권 남용을 향한 정치권의 지적과 여론의 따가운 시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달 27일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상고 포기로 피고인이 절도범 누명을 벗게 하고 해고 위기에서도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박정교 변호사도 무죄 선고 직후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간다고 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에 기계적 상고는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은 절도 혐의로 A씨를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지난 10월 30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해 피고인에게 선고유예를 구형했었다.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회사 사무실의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한 개씩 꺼내먹은 죄로 법정에 섰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와 검찰의 상고 포기로 2년 가까이 덧씌워진 누명을 벗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