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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패트 충돌' 민주 벌금형에 국힘 "사실상 면죄부…형평성 의심"

박범계·박주민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9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에서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자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관대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충형 대변인은 이날 해당 사건 판결이 내려진 직후 논평을 통해 "재판부가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처벌법, 공동폭행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가벼운 판결을 내린 것은 형평성을 의심케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인사들은 같은 사건에서 비슷한 법리 공방에도 불구하고 훨씬 무거운 법적 책임이 적용됐다"며 "동일 사건의 형평성 원칙에 비춰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소속 정당이 여당이냐 야당이냐에 따라, 또 정치적 진영에 따라 판결의 무게가 달라진다면 사법부를 신뢰하기 어렵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박범계, 박주민 의원이 누구보다 법질서를 준수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대화와 타협이 아닌 폭력 수단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며 지적해 놓고도 명확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결과를 내놨다"고 꼬집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박주민 의원에게도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달 20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게 총 2천400만원(특수공무집행방해 2천만원·국회법 위반 400만원),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총 1천150만원(1천만원·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국회법 위반 혐의 500만원을 넘는 벌금형은 피하면서 현역의원 6명 모두 의원직 유지가 확정됐다.
 
이중 나 의원 등 일부가 항소하며 재판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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