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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위 "극단선택 우려 병사 보호조치 충분해야"…해병대에 의견



(서울=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휴가 중 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한 해병대 사단의 사단장에게 자살 우려 병사에 대한 보호 대책이 충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병대에서 복무하던 A병장은 휴가를 나왔다가 투신 사망했고, 유족은 부대에서 A병장이 정신이상 증상을 보였음에도 중대장이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부대는 중대장이 A병장의 이상행동을 보고받고 면담 후 신상관리위원회를 통해 신상 관리 등급을 '배려'로 상향했으며, 일정 기간 근무에서 제외하는 등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후 면담이나 전담 간부 지정, A병장 상태의 가정 통보 등 조치는 미흡했고 A병장에게 휴가 미복귀 시 징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불안감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인권위는 A병장이 부대에서 폭행 등 피해를 본 사실이 없고 중대장이 배려 병사 지정 조치를 연계한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이 인권침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극단적 선택이 우려되는 병사에 대한 정기 면담 등 조치가 누락 없이 이행돼야 하며, 징계 관련 정보를 전달할 때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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