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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매수비용 500억원 미만' 동물원 더파크 파기환송심 큰틀 합의


(부산=연합뉴스) 부산 동물원 삼정더파크 측이 부산시를 상대로 청구한 500억원대 동물원 매매대금 지급 청구 소송이 큰틀에서 합의에 이르렀다.

KB부동산신탁과 부산시는 26일 오후 부산고법 민사6-3부(김정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해당 소송의 파기환송심 첫 조정기일에서 시가 동물원을 500억원 미만에 매수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양측은 오는 2월 9일 두 번째 조정기일에서 구체적인 매수 금액, 대금 지급 일시와 방법 등 세부 사항을 최종 합의할 예정이다.

삼정더파크는 성지곡동물원을 모태로 하는 부산지역의 유일한 동물원이었다.

1982년 71종 321마리의 동물과 함께 개장했지만, 낡은 시설과 볼거리 부족 탓에 경영난에 처해 2005년 10월 문을 닫았다.

이후 부산시는 삼정기업을 시공사 겸 공동 운영사로 해 2012년 9월 '동물원 정상화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동물원은 2014년 4월 개장했으나,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폐업했다.

삼정기업 측은 과거의 협약을 근거로 시에 동물원을 사들여 달라고 요청했지만, 시는 매입 대상 부지에 민간인 땅 등 사권(私權)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삼정기업 측은 시를 상대로 동물원 매매대금 500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시의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은 지난 7월 일부 파기환송을 선고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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