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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천 4.57%·경북 2.15%…지방정부 금고 금리 격차 2배 넘어


(서울=연합뉴스) 지방정부 간 금고 이자율 격차가 2배를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방정부의 금고 이자율을 조사한 결과 12개월 이상 정기예금 금리는 전국 평균 2.53%로 집계됐다.

17개 광역 지방정부의 금리 평균은 2.61%이었다.

인천광역시 금고의 이자율이 4.57%로 가장 높았고, 경북은 2.15%로 가장 낮았다. 서울은 3.45%였다.

226개 기초 지방정부의 금리 평균은 2.52%였다.

기초 지자체 중에는 인천 서구의 금리가 4.82%로 최고치였고, 경기 양평이 1.78%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방정부 간 금고 금리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금고 약정 당시 기준금리 추이와 적용 방식, 가산금리 적용 시 고정·변동형 등 금고 약정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다.

각 지방정부는 예산 등 공공자금을 금고로 지정한 시중 은행에 예치해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정부와 은행이 정확한 약정금리를 공개하지 않아 지방정부 간 약정금리 차이가 크고 세금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다 작년 12월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정부 금고의 금리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전국 지방정부의 금고 이자율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누리집(지방재정 365)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28일 지방재정365를 통해 각 지방정부의 금고 이자율뿐 아니라 지역 간 금고 금리 차이를 종합적으로 비교·파악할 수 있는 전국 현황을 통합해 공개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재정 정보를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며 "지방정부의 금고 이자율 통합공개가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유도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재정 운영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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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행정통합 소외 우려에 특별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 【국제일보】 충북도의회는 27일 제4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충청북도 특별 지원을 위한 법률 제·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충북이 구조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국가균형발전의 한 축으로서 정당한 역할과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김현문 의원(청주14)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결의안에는 ▲통합 지자체 집중 지원에 따른 구조적 소외 방지를 위한 별도 제도·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국가 상수원 보호 등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 실현 ▲'(가칭)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 또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정 시 충북 특별 지원 법안 동시 통과 등을 담고 있다. 이상식 정책복지위원장(청주9)은 결의안 제안 설명을 통해 "충청북도는 인접 광역시가 없어 행정통합에 참여할 수 없는 구조적 여건에 놓여 있다"며 "통합 지자체에만 대규모 재정 지원과 제도적 특례가 집중되면 충북은 국가 발전 전략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북은 지난 40여 년간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