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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보] 헌재 "비례대표 의석 '3% 저지조항' 위헌"…원내진입 넓혀


(서울=연합뉴스) 정당 득표율이 3% 미만이면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군소 정당 및 비법인사단, 국회의원 선거권자 등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189조 1항 1호, 이른바 '3% 저지조항'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189조 1항 1호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해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하도록 정한다.

청구인들은 21·22대 총선에서 군소정당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한 이들로 3% 이상 정당 득표율을 얻지 못해 비례대표 의석을 못 받았는데,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저지조항은 군소정당의 난립에 따른 폐해가 심각한 경우 그 나름대로 제도적 효용성을 가지므로 제도의 목적 그 자체까지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투표의 성과가치에 차등을 둬 사표(死票)의 증대와 선거의 비례성 약화를 초래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출을 막는 부정적 효과도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군소정당이라고 하더라도 그 수가 많지 않고 사회공동체에서 필요로 하는 국민적 합의의 도출을 방해하거나 의회의 안정적 기능을 저해시키는 정도가 아니라면 군소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례대표 의석배분의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특히 우리나라가 거대양당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으며 이러한 경향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고 짚으며 "이런 우리 정치현실에서는 심판대상 조항이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해 의회가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보다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입을 차단하고 거대정당의 세력만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오늘날 극단주의 세력이 단순하고 강력한 메시지로 사회에 대한 분노와 불안을 자극함으로써 중도정당보다 빠르게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며 "극소수의 지지만을 받고 있는 극단주의 세력이 의회에 진출하게 된다면 그 활동이 크게 고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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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공공형 계절근로자 입국 환영행사 개최 【국제일보】 전남 곡성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2026년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입국을 마치고 환영 행사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입국한 라오스 국적 계절근로자 29명과 통역 인력 1명은 곡성군과 라오스 간 체결된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현지 면접을 통해 선발된 인력으로,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곡성으로 이동해 마약 검사와 감염질환 검사 등 건강검진을 마쳤다. 이날 환영 행사에는 계절근로자들을 비롯해 곡성군 및 군의회, 농협 관계자들이 참석해 계절근로자들의 입국을 환영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환영 행사 이후 계절근로자들은 농협에 배치돼 한국 생활 안내와 농작업 준수사항 교육, 근로계약 체결, 통장 개설 등 사전 절차를 마친 뒤 본격적으로 농가 일손 돕기에 나설 예정이다. 곡성군은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통해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협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필요한 농가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농가의 인력 확보 부담을 줄이고 있다. 또한, 4월 중에는 옥과농협과 석곡농협에 배치될 계절근로자들이 추가로 입국해 곡성군 농업 현장에 순차적으로 투입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