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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보] '사법농단' 양승태 2심 징역형 집유…1심 무죄 뒤집고 유죄

당시 행정처장 박병대 前대법관과 함께 일부 재판개입 인정…고영한은 무죄


(서울=연합뉴스) '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8)이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3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병대(68) 전 대법관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고영한(70) 전 대법관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 두 전 대법관은 모두 문제가 된 시기에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산하 사법부가 일부 재판에 개입해 직무권한을 남용했고, 양 전 대법원장과 고 전 대법관이 이에 공모했다고 인정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47개 범죄 혐의 중 2개가 유죄로 판단됐다.

나머지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하급자가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거나, 남용했다 해도 양 전 대법원장이 이들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봤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는 각종 재판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 비자금 조성 등 47개 범죄 혐의가 적용됐다.

구체적 죄명으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이 공소장에 적시됐다.


부당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재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이다.

1심은 임 전 차장 등 하급자들의 직권남용죄 혐의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고,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지시·가담 등 공범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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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공공형 계절근로자 입국 환영행사 개최 【국제일보】 전남 곡성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2026년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입국을 마치고 환영 행사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입국한 라오스 국적 계절근로자 29명과 통역 인력 1명은 곡성군과 라오스 간 체결된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현지 면접을 통해 선발된 인력으로,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곡성으로 이동해 마약 검사와 감염질환 검사 등 건강검진을 마쳤다. 이날 환영 행사에는 계절근로자들을 비롯해 곡성군 및 군의회, 농협 관계자들이 참석해 계절근로자들의 입국을 환영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환영 행사 이후 계절근로자들은 농협에 배치돼 한국 생활 안내와 농작업 준수사항 교육, 근로계약 체결, 통장 개설 등 사전 절차를 마친 뒤 본격적으로 농가 일손 돕기에 나설 예정이다. 곡성군은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통해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협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필요한 농가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농가의 인력 확보 부담을 줄이고 있다. 또한, 4월 중에는 옥과농협과 석곡농협에 배치될 계절근로자들이 추가로 입국해 곡성군 농업 현장에 순차적으로 투입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