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박찬운 자문위원장이 2025년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검찰개혁추진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연합뉴스](http://www.kookjeilbo.com/data/photos/20260311/art_177322188678_f2c698.jpg)
(서울=연합뉴스) 지난 9일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직을 사임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1일 "보완 수사를 못 하게 하는 제도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박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완수사권은) 우리 형사 절차가 반드시 가져야 할 책임이자 권한"이라며 이같이 썼다.
그는 "설혹 위험하더라도 그래야 한다"며 "검사에게 기소 여부 판단 권한을 주었음에도 그것을 위해 필요한 사실확인 권한을 주지 않는 것은 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모든 것은 남용할 여지가 있다. 보완수사도 예외는 아니다"라면서도 "보완수사를 함으로써 얻는 사회적 이익과 남용으로 야기될 사회적 불이익을 교량(비교)해야 한다. 단호하게 말하건대 전자의 이익이 크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프랑스·독일 사례를 언급하며 "검사가 완벽하게 경찰을 통제하면서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체제로 가면 굳이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지금 그게 가능한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가 폐지되면 피의자나 피해자가 억울하다고 아무리 호소해도 검사 앞에 설 기회조차 없다. 검사는 그 얼굴도, 목소리도 모른 채 경찰이 작성한 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지난해 10월부터 자문위원장으로 활동했으나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예외 없는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사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