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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인정보유출' 쿠팡 이용자 공동소송 첫재판…"30만원 배상"

이용자 1천900여명 참여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진행방식 양측 공방


(서울=연합뉴스) 지난해 발생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쿠팡 이용자 1천900여명이 제기한 공동소송의 첫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3일 쿠팡 이용자 강모 씨 등 1998명이 쿠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들었다.

이용자 측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뿐만 아니라 사고 이후 대응도 문제라고 배상 청구 이유를 밝혔다.

쿠팡 이용자 측은 "이 사건은 이용자 이름 등 3천367만여건(민관합동조사단 발표 기준)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상 초유의 유출 사고였다"며 "문제는 대응이다. 쿠팡은 사고 이후 개인정보 유출을 노출이라 표현하고, 지난해 12월 개인정보가 3천건만 유출됐다고 기습적으로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쿠팡은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쿠폰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단지 3천건이라고 계속 공고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이용자 측은 쿠팡이 1인당 3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반면 쿠팡 측은 재판부에 해당 사고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변론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쿠팡 측은 "개인정보위에서 조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조사 결과가 나올 경우 그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며 "과징금이 부과되면 쿠팡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통상 다른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도 관련 행정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이 병행 진행된다"며 "이 사건도 다른 사건처럼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쿠팡 이용자 측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것"이라며 반대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의 재판 진행에 관한 입장이 달라서 이용자 측이 의견을 내서 쿠팡에 송달하고, 사측은 이용자들이 원하는 절차를 수용하는지 답변을 보고 기일을 잡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달 정도 기간을 두고 기일을 잡을 테니 그 사이에 재판 진행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양측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을 변론기일로 잡고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쿠팡 이용자를 대리하는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재판 종료 후 만난 취재진에 "최초 소장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만 문제 삼았는데 그 이후 (쿠팡의) 기망(속임) 행위 등을 2차 불법행위로 보고 그 내용까지 추가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징벌적 과징금'을 매길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9월 11일 시행 예정)에 규정된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주된 이유로 해 소비자들의 소송에서도 고액 배상을 주장하겠다는 취지다.

쿠팡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쿠팡 '내 정보 수정 페이지'에서 유출된 이용자 이름, 이메일은 3천367만여 건에 달한다.

'배송지 목록 페이지'에서는 이름,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특수문자로 비식별화된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범인이 1억4천800만여 차례 조회해 정보가 유출됐다.

반면 쿠팡은 정보 유출 피의자인 전 직원을 자체 조사한 결과 계정 3천개만 확인했고 나머지는 삭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현재 개인보호위에서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유출 경위 등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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