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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상여론조사' 첫재판 尹·명태균측, 다른 입장·같은 혐의부인

尹측 "명태균 독자적으로 한 것, 공천 무관"…明측 "조사 횟수 적어"
김건희·明측 강혜경 증인 채택…재판부, 5월 중순 변론 마무리 방침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무상 여론조사 혐의'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각기 처한 입장은 다르지만 양측은 서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점은 같았다.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와 '미래한국연구소' 직원 강혜경, 전 소장 김태열 씨를 증인으로 부른 뒤 5월 중순께 변론을 마치겠다고 고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7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어 특검과 피고인 측 입장을 들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합계 2억7천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그 대가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본다.

특검팀은 "명씨는 윤 전 대통령을 위한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실시한 뒤 이를 윤 전 대통령에 전달하고 순차 협의했고, 김 여사는 명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여론조사 내용을 주고받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며 두 사람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았다고 공소 요지를 설명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동일한 범죄사실로 기소된 김 여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언급하며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가 윤 전 대통령에 귀속됐다는 것을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명씨나 미래한국연구소와 여론조사 관련 계약을 체결한 적 없고, 여론조사 실시 여부와 방법도 명씨가 독자적으로 결정했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공천은 구체적인 내부 토론과 투표를 걸쳐 공정하게 결정됐음이 확인되고,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명씨 측 역시 혐의를 부인하며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한 횟수는 공소장 기재와 달리 14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앞서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부가 '여론조사 제공이 어떻게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설명해달라'고 석명을 요구한 부분 등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열리는 공판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재판이 열리는 오는 24일에는 명씨가 사실상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인 강혜경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린다.

재판부는 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에 대한 증인신문과 서면증거 조사를 마무리한 뒤 5월 12일께 피고인 신문을 하고 변론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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