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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건복지부, 치료재료 환율기준 개선해 원가상승 부담 낮춘다

별도산정 치료재료 약 2만 7천 개 품목 대상 2% 수가 인상
치료재료 제조‧수입업체에 월 67억 원 지원 효과 발생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고환율을 감안하여 의료행위 수가와 별도로 상한금액을 정하고 있는 치료재료(이하 “별도산정 치료재료)의 가격을 평균 2% 인상한다고 밝혔다.

별도산정 치료재료는 원자재와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환율에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하여 연 2회, 6개월(4월, 10월)마다 환율변동에 따라 상한금액을 조정하고 있다.

상한금액 조정 기준이 되는 기준등급은 2018년 ‘1,100 ~ 1,200원’으로(2015~2017년 평균 환율 1,141원) 설정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환율(2023~2025년 평균 환율 1,365원)을 반영하여 기준등급을 ‘1,300 ~ 1,400원’으로 현실화한다.

최근 환율 급등세를 반영하여 그간 유지해 온 기준등급 조정률을 2% 추가 인상한다. 이를 통해, 약 2만 7천 개 별도산정 치료재료 평균수가가 2% 상승하고, 월 67억 원의 기업 지원 효과가 발생한다.

이번 조치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환율을 감안해 필수 치료재료의 공급 중단을 사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4.20.)을 거쳐 4월 27일부터 우선 시행하고, 향후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정은경 장관은 “치료재료 환율 기준등급 개선을 통해 원가 상승 부담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란다”라며, “정부는 치료재료 부족으로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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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에너지회수효율 77% 기록…환경부 고효율 인증 획득 의정부시는 자원회수시설 1·2호기가 에너지회수효율 77%를 기록해 환경부로부터 고효율 인증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활용해 에너지로 전환한 결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시는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효율 향상을 추진해 왔다. 이번 인증에서 1호기와 2호기 모두 기존 70% 수준을 상회하는 77%의 회수효율을 기록해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확인했다. 자원회수시설은 소각 폐열을 기반으로 ▲전력 생산 ▲증기 판매 ▲지역난방열 공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에너지를 활용해 시 재정 수익을 창출했다. 특히 에너지회수효율이 75% 이상으로 상승함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비율이 75%로 상향돼 시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기여했다. 시는 지난해 4억6천700만 원을 감면받은 데 이어 올해는 약 4억9천300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으며 효율적인 시설 운영의 실질적인 결과를 보였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자원회수시설의 효율 향상은 단순한 폐기물 처리를 넘어 에너지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결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기술 개선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