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1일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재차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편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의 정책적 목표는 살림을 지원하는 것이라기보다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전반적인 소비를 진작하는 데 있다"며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사용기한을 정한 지역화폐의 형태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생 회복지원금은 전 국민 보편 지원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진 의장은 "문제는 정부의 재정 여력"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경제재정 정책 실패로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정 어렵다면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선별 지원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진작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견지하는 가운데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월 발표한 자체 추경안에서 국민 1인당 25만원,
(서울=연합뉴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11일 국민의힘을 향해 "이재명 정권이 곧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갈 테니 각자도생할 준비들이나 해라"라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은 뒤 "내가 하는 말은 팩트이고 그에 대처하라는 경고인데 그걸 자기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듣는 바보들이 있다"고 했다. 이어 "나는 이미 윤석열 탄핵 40일 전에 공개적으로 탄핵을 경고한 바도 있었다"며 "아무도 듣지 않았지만, 그때도 국힘 의원들은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다"고 썼다. 그러면서 "무지몽매하다는 건 이럴 때 하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도 대선 경선 당시 '후보 교체' 소동을 빚은 국민의힘을 향해 "정당 해산 사유도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패배한 후 탈당하고 미국 하와이에 머물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연다. 당은 서울고법이 오는 18일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헌법 84조에 따라 연기하고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힌 것을 비판하고 기일 지정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는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재판을 연기하며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도 나올 예정이다. 오후에는 국회에서 의총을 열고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와 전당대회 개최 시기 등을 놓고 논의를 이어간다. 한편, 김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당 상임고문단과 회의를 갖고 당 수습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 10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비롯해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혹 등 윤석열 정권 당시 제기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할 '3중 특검' 정국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날 심의·의결된 3개의 특검법은 이후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특검 추천 및 특검팀 구성 역시 조만간 이뤄지게 된다. 우선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가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 3법' 처리 절차를 밟으려 했으나 법안 처리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소위)에서 예정된 방송 3법 논의와 관련해 야당 간사와 논의 하에 순연했다"며 "추후 일정이 합의되는 대로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으로,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과거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공영방송에 대한 야권과 노동조합의 영향을 키워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위임받지 않은 기구나 단체가 국민의 재산, 국민의 방송을 좌우하게 할 수 없다"며 "국회가 국민 기대에 한참 모자란 것도 사실이지만 여야 협치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논의에 아예 참여하지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0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본인이 선거 과정에서 밝힌 것처럼 모든 기소가 조작에 불과하고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 진행을 수용할 것을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그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권위를 지키는 길이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서울고등법원이 전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무기한 연기한 것과 관련, "재판부는 그 이유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는 단서를 달았다"며 "헌법 84조는 '새 재판을 위한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지, 이미 법원에 계류된 재판까지 멈춰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판사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사법의 일관성과 권위는 송두리째 흔들린다"며 "단 한명의 판사가 이 원칙을 스스로 허물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단호한 자세로 이 사건을 항고해 헌법 84조 해석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을 받으라"고 촉구했다. 대법원을 향해서도 "하급심 재판부의 자의적 판단을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사법 체계의 붕괴를 방조하는
(도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보다 먼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통화한 것과 관련해 일본 언론은 한일관계 중시 노선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어느 정도 확인한 모습이라고 10일 보도했다. 보수 성향 최대 일간지인 요미우리신문은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전날 약 25분간에 걸친 첫 통화에서 한일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이 대통령이 외국 정상 가운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이시바 총리와 통화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 대통령은 과거 일본과 관계 강화에 부정적 발언을 거듭한 경위가 있지만, 이날은 윤석열 정부에 이어 대일 관계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일본 외무성 간부도 이 대통령의 통화 순서와 관련해 "간단히 알 수 있는 좋은 신호"라고 아사히신문에 말했다. 또 다른 이시바 정권 간부는 "시작치고는 나쁘지 않았다"고 이 신문에 털어놨다. 일본 정부와 언론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 미국, 중국, 일본 정상과 차례로 통화한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대통령이 시 주석과 이시바 총리 중 누구와 먼저 통화할지에 큰 관심을 보여 왔다. 요미우리는 "문 전 대통령은 아베 신
(서울=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어 '방송 3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할 예정이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으로,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방송 3법은 과거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이제 집권 여당이 되면서 대통령 거부권 문턱이 사실상 사라진 만큼, 방송 3법을 다시 추진하는 상황이다. 방송 3법은 이날 과방위를 거쳐 이르면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아직 12일 본회의 일정과 처리 안건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민주당 관계자는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 예를 들어 소송 절차 중단 등으로 인해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사건의 결론이나 감정 결과 등을 기다릴 필요가 있어 기일 지정이 사실상 무의미한 경우 등의 상황에서 기일을 추정해 두는 사례가 많다.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서울고법이 이날 기일 변경의 사유로 헌법 84조를 명시한 것을 고려하면, 해당 재판부는
(서울=연합뉴스) 대통령경호처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는 등의 의혹과 관련, 경호처 본부장급 간부 전원이 9일 대기발령 조치됐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자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했다"고 밝혔다. 추가적인 인사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경호처는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대통령경호처도 별도 공지를 통해 이날 본부장급 전원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핵심 부서 간부들에 대한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이런 조치는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 온 '내란 종식'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경호처는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을 거부해 논란이 됐다. 계엄 사태 이후 경호처 간부들이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나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강 대변인은 "12·3 내란 과정에서 경호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막으면서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 경호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