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7일 의결 정족수 부족에 따른 표결 무산으로 귀결됐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은 2004년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두 달 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고, 이듬해 3월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정국을 같은 보수정당 출신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당시와 비교하는 시각이 많다. 이른바 여권 내 '이탈 세력'의 규모와 탄핵안 표결 전 형성된 사회·정치적 상황이 두 대통령의 탄핵안 운명을 갈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8년 전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에는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비주류 세력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비박(비박근혜)계가 중심이 된 이들은 일찌감치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고, 표결 직전 '찬성표 33명'을 공언하며 탄핵 분위기를 형성했다. 당시 야권·무소속 의원이 172명인 상황에서 탄핵안 가결정족수인 200표를 위해서는 여권에서 최소 28명의 찬성표가 필요했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무산됐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그러나 의결 정족수 부족에 투표가 성립되지 않으면서 개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의원 192명, 국민의힘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 등 195명만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확정했다.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참석한 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전 단체 퇴장하면서 탄핵안은 표결에 부쳐지기도 전에 부결이 확실시됐다. 안 의원 등 여당 의원 3명은 당의 방침과 달리 본인들의 소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의 경우 모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헌법재판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과정에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보고했는지를 두고 두 사람이 이틀째 진실 공방을 벌였다. 홍 전 1차장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말했다며, 그 이후 조 원장과 1·2·3차장, 기조실장 등이 모여 회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한동훈, 이재명을 잡으려고 한다"는 보고가 나오자 조 원장이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고 답했다고 지난 6일 주장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홍 전 1차장이 이를 조태용 원장에게 보고하자, 조 원장이 결정을 회피했다는 취지다. 조 원장은 이를 곧바로 반박했다. '대통령이 홍 전 1차장에게 정치인 체포 지시를 했다'는 취지의 기사가 6일 오전 나오자 "홍 1차장에게 직접 '그런 지시를 받은 게 있냐'고 확인했는데 본인이 '오보'라고 했다"는 것이다. 자신은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조 원장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한 게 있으면 (대통령이) 국정원장한테 지시하지, 원장을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일 하는 경우 없다고
(서울=연합뉴스)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차관은 7일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전군 주요지휘관과 국방부 및 합참 주요 직위자들이 참여한 화상회의를 주재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저녁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지금의 국내·외 안보상황을 무겁게 인식하면서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굳건한 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차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집행을 주도한 책임을 지고 지난 5일 사임한 이후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김 차관이 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한 배경에 대해 "국방장관 직무대행으로서 전방 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여를 호소하며 투표 종료선언을 미룬 채 본회의장에서 대기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고는 이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을 마친 뒤 단체로 퇴장했다. 이후 회의장에 남은 야당 의원들과 안 의원이 먼저 투표를 진행했다. 이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이 회의장에 돌아와 투표에 참여해 모두 195명이 오후 7시께까지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투표를 마쳤다. 참석 의원의 수가 200석에 미치지 못하면 정족수 미달로 투표는 성립되지 못하고 탄핵안은 그대로 폐기된다. 그러나 우 의장은 투표 종료를 선언하지 않았고, 대신 여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돌아올 것을 기다리며 본회의를 열어둔 채 대기하기로 했다. 우 의장은 "얼마 전 비상계엄 사태를 보며 세계가 놀랐다. 이는 정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역사와 민주주의의 문제"라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국민이, 세계가 어떻게 보겠나. 역사의 평가가 두렵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표를 하셔야 한다. 그게 애국자로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7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김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지난 2월과 10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집계됐다. 표결에는 국민의힘 108명, 민주당 170명 등 재적의원이 전원 참석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특검법 가결에는 2표가 부족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확정했다. 다만 반대가 102명에 그치며 국민의힘에서 6명의 이탈표가 발생했다. 이탈표가 4표였던 직전 10월 재표결 때보다 이탈표 규모가 늘어난 것이다. 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특검법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